여배우 B 씨에 대한 악의적 내용을 담은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던 개그맨 출신 인터넷 언론 K사 전 편집국장인 이재포 씨가 9일 수요일 서울남부지법(형사9단독·류승우 판사)에서 열린 1심에서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서울남부지법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포 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법정구속)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이재포의 매니저이자 같은 인터넷 신문사 김 모 기자에 대해서는 징역1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그리고 K사 이 모 대표에 대해서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지난 2016년 7월과 8월 이재포와 김 모 기자는 "여배우 B 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냈고...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도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3차례 정도 작성해 보도하였으나 조사 결과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재포가 작성해 내보낸 이 기사가 파장이 컷던 이유는 당시 여배우 B 씨가 배우 조덕제 씨에게 촬영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해 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는데...이 기사가 보도되면서 여배우 B 씨는 이미지에 타격을 입으며 성추행 고소건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시선들이 많아졌고...각종 언론 매체들과 여론도 조덕제 씨에게 우호적으로 기울기 시작했었습니다.
또 이재포가 보도한 기사에서 "여배우 B 씨가 돈을 뜯어낸 그 식당이 요리연구가 백종원 씨와 관련된 식당이고 백종원 씨를 상대로 600만원을 요구했다." 라는 내용이 있어 여배우 B 씨는 일명 '백종원 협박녀' 로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이재포의 기사가 부각될 당시 백종원 측은 "해당 사건은 2014년 사건입니다. 이제 와서 다시 기사화가 돼 저희도 의아해 하고 있고...또 해당 가게는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입니다. 당시 보험사와 여배우간에 보상에 따른 합의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고...여배우도 일종의 피해자인데 거액을 갈취했다는 보도는 정말 매우 의아했습니다." 라고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고
여배우 B 씨도 "백종원 씨를 협박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입니다. 단지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한 병원비 보상을 받길 원했던것이고...식당에서 먼저 연락이 온 후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기사 내용처럼 갑질을 했다거나 거액을 요구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한 편 배우 곽도원과 10억 베팅 설전을 벌이며 유명세를 탔던 박훈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이재포가 법정 구속된 이유는 기사를 매우 악의적인 의도로 썼기 때문이다. 조덕제를 잘 알고 있는 이재포는 다른 기자와 함께 영화 촬영 중 강제 추행 문제로 조덕제의 재판이 진행되자...조덕제를 돕고자 상대방 여배우에 대해 허위 사실에 기반한 악의적인 기사를 3건이나 연달아 썼다. "
"이 기사로 인해 그 여배우는 그 지긋지긋한 '꽃뱀' 취급을 받았고 무수한 댓글 테러를 당했다. 그 놈의 '꽃뱀' 타령은 언제나 끝날까? 내 한 가지만 말하마 진짜 '꽃뱀'은 공개 폭로하지 않는다. 조용히 돈 받아 챙겨서 떠난다. 나는 사건 처리하면서 그런 꽃뱀(사기,공갈)들을 보지만...'꽃뱀' 타령하는 니들은 절대로 볼 수가 없다. 니들이 피해자가 아닌 한 말이다. 다시 말한다. '꽃뱀'은 재판 걸지 않고 조용히 돈 받아 사라진다." 라고 이재포와 여배우 B 씨를 '꽃뱀' 취급했던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하였는데요.
결국 9일 이재포의 기사가 허위였음을 재판부가 명확히 판결해주면서 여배우 B 씨의 억울함이 증명되었는데...재판부는 선고문을 통해 "기사 작성 과정에서 피해자(여배우 B 씨)에게 사전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준 적이 없었고...이재포와 김 모기자가 게재한 기사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피고인들이 작성한 허위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피해자는 연기자로서 '굳이 섭외할 위치에 있지 않은 연기자'로 분류되는 등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공판 과정에서도 심각한 가중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재포)은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라고 양형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이재포는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를 통해 개그맨으로 데뷔하였지만...개그맨으로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다가 1995년 드라마 '제 4공화국' 출연을 계기로 탤런트로 전향하였으며...이 후 '내가 사는 이유' '별은 내 가슴에' '은실이' '허준' '야인시대' '불멸의 이순신' '별순검 1기' '산 너머 남촌에는 2' 등의 히트 드라마에 다수 출연하였는데...특히 2002년 '야인시대'의 왕발 역할로 대중들에게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게되었습니다.
이미지 출처=야인시대
원조 개탤맨(개그맨+탤런트)으로 불리며 배우 생활을 이어가던 이재포가 2006년 돌연 기자로 전향한 것이 알려져 당시 화제가 되기도 하였는데...기자로 변신후 이재포는 신아일보에서 2013년 까지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하다가 2014년 7월 열린 김포시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지만 결국 낙선하였습니다.